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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8도15785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 기일에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 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 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하였음이 명백하고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양형 부당으로만 보아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항소 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상고 이유로 사실 오인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 오인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으나, 피고 인의 위 상고 이유 주장은 원심이 항소 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 해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477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항소 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 오해 나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