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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7.13 2011나145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08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5.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0. 5. 24. 접수 제88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03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0. 3. 5. 접수 제33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제208호에 2006. 10. 20.경 전입 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 C은 이 사건 제103호에 2010. 7. 5.경 전입 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08호와 이 사건 제103호는 원고에게 적법한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되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제208호를, 피고 C은 이 사건 제103호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할 권원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1) 피고들은, 원고의 남편인 G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발급카드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원고의 남편인 G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원고가 F에 대하여 950,000,000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갖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G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가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을 갈음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기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