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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1.11.22 2001나16076

배당이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소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할 뿐 아니라, 항소심인 당심에서 뒤늦게 제기되어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우려마저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내지 전세권자들로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에 기초한 피고 은행의 임의경매신청 및 임의경매절차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을 변경하여 원고 등에게 각자의 채권최고액 내지 전세금 상당의 금액을 새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이루어진 각 근저당권설정 및 피고 은행의 임의경매신청과 그로 인한 임의경매절차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원고 등이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자신들의 근저당권 내지 전세권설정등기가 전부 말소되었음에도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청구의 변경은 동일한 생활사실이나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특별히 이 사건 소 변경으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게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소 변경의 불허를 구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아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