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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6.24 2015가단2426

건설자재사용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7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