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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0 2013고정12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00:10경 울산 남구 C 소재 D 단란주점 내에서 사건 외 일행인 E 등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F와 술값 때문에 시비가 되었다.

이에 테이블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F의 머리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촬영(폭행부위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