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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7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2764』 피고인은 2019. 4. 14. 03:1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이용하던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신분증 2장, T머니 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입생로랑 지갑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19고단3195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4. 12. 12:5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에서 손님인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냐.’라고 말한 후, 그곳의 출입문 쪽 소파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 시가 1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현금 21,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770,2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8. 13:00경 서울 관악구 H시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3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K, L, M, I, N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진술 및 발생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아이폰 7 레드 인터넷 검색자료 등 첨부),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