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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1.08 2013가단1366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3. 11. 2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