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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0 2017가단1063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12. 15.부터,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6. 3. 2. 혼인신고를 하였고, 각자 전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6. 12.경부터 원고 몰래 여러 번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 B는 피고 C와 만나면서 있었던 일들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그 후 피고 B가 원고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B는 2017. 2.경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다음 2017. 4. 24.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혼을 한 후 피고 B의 요청을 받고 피고 B에게 2017. 5. 22. 합계 1,350만 원을(원고는 같은 날 대부업체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017. 7. 4. 합계 550만 원을 각각 대여하였다.

피고 B는 몇 차례 원고에게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는 2017. 8.경 재결합을 전제로 D(원고의 모) 소유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 101동 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D는 2015. 8.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에서 다시 동거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7. 10.경까지 피고 B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B는 2017. 10. 13. 새벽경 집을 나간 후 피고 C가 있는 모텔을 찾아가 몇 시간 동안 단둘이 있었고(피고 B는 원고에게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모습이 원고에게 발각되었다.

원고와 피고 B는 그 무렵부터 다시 별거를 시작하였다.

바. D는 2017. 10. 20. F과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에도 피고 B와 여러 번 금전 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