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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7노430

어선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유죄로, 어선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 이유서에서는 사실상 어선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만 항소 이유를 주장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가 ‘ 전부’ 로 표시되어 있으나,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검사는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볼 것이다. .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검사가 항소한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그가 소유한 어선의 상부 구조물 측벽 개방 부에 아크릴 판을 볼트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폐위장소를 증설하였고, 이로써 위 어선의 총톤수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