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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4나42339 (1)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압크레인의 수리 및 판매를 하는 주식회사 광림의 E영업소 소장이고, 피고는 건설기계 지입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자였다.

나. 원고는 2009. 3. 12. 500만 원을, 2009. 3. 30. 1,000만 원을 각 H의 경리 담당 직원이던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F은 2009. 4. 23.경 현대 5톤 카고 차량(차량번호: G, 이하 ‘부산 차량’이라고 한다)을 주식회사 도근운수에 지입하였는데, 이후 부산 차량은 2009. 8. 27. I(J 매매상사)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J 매매상사의 K는 2009. 8. 11. H의 감사였던 L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의 계좌로 2009. 8. 24. 600만 원, 2009. 8. 26. 200만 원, 2009. 8. 27. 2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고철을 매입하는데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피고의 직원 C의 계좌로 2009. 3. 12. 500만 원을, 2009. 3. 30.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피고에게 총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F으로부터 사고 난 크레인 차량(차랑변호: M, 이하 ‘경기 차량’이라고 한다)을 1,800만 원에 구입하여 크레인 부분을 탈착하여 수리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4,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후 위 크레인 대금을 C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이지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다.

나. 판 단 원고가 2009. 3. 12. 500만 원, 2009. 3. 30. 1,000만 원을 피고의 직원이던 C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제1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C의 통장을 빌려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1,500만 원을 송금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