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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1 2019고단40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0. 13:00경 부산 부산진구 B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 신세계상품권 1만 원권 5장, 현금 1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샤오미 보조배터리, 시가 2만 원 상당의 갈색 티셔츠, 시가 3만 원 상당의 하늘색 반바지, 시가 3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시가 30만 원 상당의 POLICE 선글라스, 시가 24만 원 상당의 피오비노 안경, 시가 21만 원 상당의 메가타이콜 안경, 농협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스포츠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0.부터 2019.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20. 14:0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서면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E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생필품 대금 명목으로 118,62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1. 09:43경 부산 부산진구 F 모텔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모텔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숙박비 명목으로 37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8,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