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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1.30 2016가합110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