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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5 2020나2084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처분문서인 갑 제2호증의 1, 2(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이하 ‘이 사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라 한다)에 기재된 중개보수는 예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협의를 거쳐서 기재된 것이므로 그 문언대로 중개보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문서라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등에서 정해진 상한 요율의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각 부동문자로 ‘중개보수 27,900,000원, 실비 0원, 계 28,737,000원(부가세 837,000원 포함)’이 기재되어있고, 그 산출내역에 '중개보수: (3,100,000,000원) × 0.90%, 실비: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