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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2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 1차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21:30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산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제 2차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6. 12. 3.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로 입건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23:31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동산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동에 있는 포도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범죄사실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범죄사실 제 2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