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앞 고양대로를 신세계건설 쪽에서 킨텍스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고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우측 연석선을 들이받은 후 마침 하나로 클럽 쪽에서 킨텍스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골절 및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고양종합운동장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