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안의 경과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학교 문리과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1978.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죄로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상고를 포기하여 그 형이 확정된 자인바, 1) 1978. 5. 18. 06:30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소재 서울구치소 제4사 상3방에서 재소자 D 외 4명과 옆 감방에 있는 재소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긴급조치 해제하고 양심범 석방하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독재자와 독재정권 물러가라, 자유선거 실시하라”는 구호를 5, 6회 반복하여 외쳐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고, 시위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2) 같은 해
6. 26. 06:10경 위 장소에서 위 D 외 3명과 옆 감방에 있는 재소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유신헌법 철폐하라”는 구호를 5, 6회 반복하여 외쳐서 시위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3 같은 날
6. 26. 17:15경 위 장소에서 위 D 외 3명과 옆 감방에 있는 재소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유신헌법 철폐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는 구호를 5, 6회 반복하여 외쳐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고, 시위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대전지방법원은 1979. 2. 9. 선고 78고합158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항소가 1979. 8. 13. 취하되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구체적 내용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