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뒤편 도로에서 통닭 장사를 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0 세) 을 알게 되어 같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는 등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4. 말경 헤어졌고, 그 후 자신의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게 되어 생활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그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8. 5. 경 제천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당신 때문에 이혼 당했다, 남편이 당신 만난 것을 다 알고 있었다,
8. 10.까지 2,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집과 회사에 찾아가겠다’ 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고, 2015. 8. 10.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송금 받을 은행 계좌번호와 함께 ‘ 저녁 6시까지 보내지 않으면 내일부터 집, 회사 순서대로 찾아가겠다’ 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0. 15:20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8. 1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 카 톡 때문에 잠도 못 잤다, 살려 달라’ 는 카카오 톡 메시지가 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카카오 톡 1건 당 100만 원씩 받겠다, 돈을 안 보내면 지난번처럼 회사, 집 순서대로 찾아가겠다’ 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고, 2015. 8. 20.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카카오 톡 1건 당 100만 원씩 추가 하여 5,900만 원을 오늘 6시까지 입금하라, 보내지 않으면 내일부터 끝장을 보겠다, 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 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2015.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