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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34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17:3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3호선 E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파란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11초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화면 캡처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임 현장에서 적발되어 촬영도구가 바로 압수됨 동일한 종류는 아니지만 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성범죄 전과가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