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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50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 C은 형제지간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조카 삼촌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4. 5.경 전남 D에서 피해자 C과 ‘① C은 C 소유의 E 굴삭기의 판매를 A에게 위탁한다. ② A은 A 소유의 F 굴삭기를 C이 할부금 중 일부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C에게 판매한다. ③ A은 C 소유의 E 굴삭기 판매대금 중 1,100만원은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A 소유의 F 굴삭기를 C에게 판매한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고, A 소유 굴삭기의 할부금 잔액 중 일부를 C이 지급하면 A 소유의 F 굴삭기를 C 명의로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F 굴삭기의 할부금 납부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27.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인 F 굴삭기를 임의로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