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18 고단 5100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100』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8. 25. 21:4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미리 호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를 꺼내
어 들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64세) 과 같은 피해자 E( 여, 48세) 을 향해 휘두르며 “ 일어나, 둘 다 나와, 문 잠가.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8. 25. 21:53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식당 종업원인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I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소고기와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등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8 고단 5790』 피고인은 2018. 8. 25. 00:45 경 서울시 동대문구 J 시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수원시 팔달구 향 교로에 있는 수원역 로데오거리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그 요금 49,82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1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경찰관이 제출한 동영상 CD, 현장사진기록,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CTV CD, CD 캡 쳐 사진, 캡 쳐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2018 고단 57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