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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0 2012고단931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8. 16.경 서울 용산구 D건물 305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F 명의로 된 2억 원 지불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E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종이에 볼펜을 이용하여 ‘확인서(지불각서)’, ‘이억원정을 2006. 12. 20.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함’, ‘2006년 8월 16일’, ‘각서인 F’라고 기재하고, F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F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한 다음,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F 명의의 지불각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법무법인 G를 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6. 2.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F는 A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약정금청구소송을 피해자 F를 상대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었음에도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지불각서를 이용해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의 약정금청구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재판부가 'F는 A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불각서는 F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