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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노2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 범행으로 경찰에 단속되고서 불과 18일 만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음주, 무면허 운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