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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4구합103199

면직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 B대학교 C대학원의 교수로 임용되었다.

나. 피고는 2013. 5. 11. ‘원고가 2013. 1. 28. 학생들과 회식을 하던 중 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9. 9.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11.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고 한다)에 원고에 대한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13. 12. 17. 원고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24.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4. 1. 8. 피고에게 “2013. 12. 24. 작성일자를 백지로 하여 송부하였던 사직서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의사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고는 2014. 1. 27. 원고를 의원면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강압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사직서 철회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 1,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