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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21 2012고정1535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등 3명과 함께 2012. 5. 26. 22:00경부터 같은날 23: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 지하2호실 안에서 화투 49장을 사용하여 3점에 200원을 걸고, 1점이 추가될 때마다 200원을 계산하여 돈을 주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 등 4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장소 및 화투를 제공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등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박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증 제1, 2,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법률상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