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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35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7. 23.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북서 울 꿈의 숲( 후 문) 방향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 던 E 운전의 F 현대 그린 시티 마을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G( 여, 63세 )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9세 )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요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21:20 경 서울 강북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I 소재 J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및 (2)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