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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98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17. 05: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오피스텔 201호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갑자기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에 팔베개를 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고 오피스텔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되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22세) 의 오른쪽에 누워 오른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