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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428

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9. 30. 01:44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이 거주하는 D 오피스텔 E호 현관문 앞에서, 배달된 택배박스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뒷번호를 유추하여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 그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이 전자도어록이 열리는 소리에 현관문을 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9. 30. 02:00경 평택시 B에 있는 D 오피스텔 1층에서, 피고인의 전항 기재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동영상 삭제를 위하여 떼어낸 화장실 창문 공간을 통하여 피해자 G(여, 35세)이 관리하는 관리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화장실 창문 피해경위 청취) 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배박스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보고 유추하여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위 문을 열고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위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삭제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