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3.15 2018노3363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와 같은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이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앗아간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한 망상, 환각에 시달리며 범행 당시에는 주변 상황을 적극적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복부를 찌르며 자해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형제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면서 추후 적절한 치료 등을 병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한편, 피해자인 처 B은 피고인의 치료를 당부하면서도 죄에 합당한 정당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어린 자식들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이 인정된다.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소중한 가치를 빼앗는 것이므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피고인이 망상과 환각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가족들을 모두 살해하고 자신 또한 생을 마감하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자녀들만 사망하고 피고인과 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