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4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던 포터 화물차량을 타인에게 처분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도로의 중앙선에 차를 정차하고 잠을 자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었는바,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006. 1.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동일 차량을 이용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