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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375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6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철망(크림프망) 발주를 의뢰받아 5차례에 걸쳐 철망을 공급하였는데, 다만 세금계산서를 피고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C로 하였는바, 그 대금이 부가가치세 포함 46,266,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거래한 것은 주식회사 C이지 피고가 아니다.

피고와 주식회사 C은 별개의 법인으로 주식회사 C은 피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주식회사 C은 파레트 제작과 납품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프레스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와 주식회사 C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경주시 D로 같다.

그곳에서 주식회사 C은 영업을 하였으나 피고는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간판은 피고의 명칭으로 되어있다.

E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주식회사 C과 피고를 실제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F과 G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는데, F은 피고의 이사로 되어 있는 명함만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C의 명함은 가지고 있지 않다.

F은 입사하여 파레트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고, 피고의 업무인 자동차 프레스 관련 업무도 처리하였는데, 대금 결제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피고로 하였다.

F과 G은 2014년 12월 초순경 원고를 찾아와 자신들이 피고의 직원들이라고 하면서 철망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F은 피고의 이사, G은 피고 경영관리부 차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원고에게 주었다.

원고의 사내이사 H이 2015. 1. 10.경 피고를 찾아갔는데, E이 피고의 대표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었다.

원고는 철망(크림프망)을 2015. 1. 19. 300조 450만 원 상당, 2015. 1. 26. 300조 4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