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0 2013고정95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2013. 3. 14. 18:50경 사이에 의왕시 내손동 B모텔 앞 노상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일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여대생 출장써비스', '러시아 이벤트', '터치 당신이 그리던 만남 그리고'라는 등의 문구와 연락처가 기재된 유해매체물인 명함형 전단지 3종류 약 60매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명함형전단지(원본), 명함형전단지(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검사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는바,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 원)을 기초로 피고인의 3회 동종 벌금 전과를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