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 E, F, G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77』[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 K, L, M 등은 2015. 6. 경 ‘ 폐섬유 재활용 사업’ 을 빙자 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원금을 초과하는 확정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한 다음 위 J는 투자자 상대 사업 설명 역할을, 위 K, L는 투자자 유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모집, 관리 역할을, 위 M은 자금 관리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2015. 6. 15. 경부터 같은 해 11. 12. 경까지 불특정 다수인들 로부터 합계 4,574,919,000원을 교부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J 등이 위와 같이 유사 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9. 15. 경부터 같은 해 11. 6. 경까지 서울 강남구 N 빌딩 3 층에 있는 유사 수신업체인 O, P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 유사 수신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자, 위 K 등은 위 사업에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위 유사 수신행위의 피해자 Q 등에게 대부업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사업에 투자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사업의 출자금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위 Q 등 총 119명에게 합계 약 16억 원을 빌려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J 등의 유사 수신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 고단 6929』[ 피고인들] [ 범죄 전력] 피고인 E는 2017. 11.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