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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11 2019고단219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20.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12.경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약 40평 가량의 점포에 마사지 룸 6개을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2.경 위 업소에서 업소 관리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 B을 고용하고, 여종업원으로 E, F를 고용한 다음, 2018. 12.경부터 2019. 2. 1.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0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는 1회당 4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경부터 2019. 2.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2. 1.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호칭: G)를 성매매 1회당 40,000원씩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의 진술서(참고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A 등)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중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