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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13 2014가단2910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의 신용카드대금 채권자였다.

피고는 B의 어머니이고, C은 피고의 남편이다.

B는 2013. 4. 18. 사망하였고, C은 2011. 8. 21.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9. 15.에 2011. 8. 21.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채무자 B는 2008. 4. 26.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사망 이후인 2014. 9. 1. 현재 29,152,103원의 채무를 부담한다.

한편, 위 채무는 B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

B는 피고와 함께 2011. 8. 21. C의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무를 면탈하고자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하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B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B와 피고 사이의 위 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이 사건 협의분할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인 29,152,1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9,152,10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 또는 B의 상속인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상속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제1항에 의하면, B가 2013. 4. 18. 사망하여 더 이상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