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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32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20:55 경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직장 동료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D(50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