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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6 2015가단13558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7. 피고가 운영하는 한전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어깨의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5. 8. 5. 피고 병원에서 기도삽관을 동반한 전신마취 하에 ‘관절경하 회전근개 성형술’ 및 ‘이두박근 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피고 병원에 인후통과 발성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다. 이에 피고 병원은 2015. 8. 7. 원고에게 후두내시경을 시행한 결과 좌측 성대마비가 관찰되어 원고에게 7일간 지속적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약하였고, 위 치료에도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목과 흉부 CT를 시행하였으며, 검사결과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원고에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였다. 라.

원고는 위 안내에 따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성대내주입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에 관한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성대마비가 발생하기는 매우 어렵다.

- 피고 병원의 진료 및 이 사건 수술 중 부적절한 시술 행위는 보이지 않는다.

- 전신마취 과정에서의 의료진의 과실도 보이지 않는다.

- 전신마취로 인하여 인후통 등의 흔한 부작용이 있다.

- 전신마취 수술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성대마비는 매우 드물며 약 0.07%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이 사건 수술 후 성대마비를 막기 위하여 혹은 회복시키기 위하여 의료진은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

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2016. 3. 23. 현재 좌측 성대마비가 있다.

- 자각적 증상 유무 및 정도 : 이 사건 수술 후 증상이 있었으나, 현재 증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