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261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3.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8.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2013고단261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9. 4. 15:0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경북 상주시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 같은 장소에서 11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2. 18. 15:0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8. 22.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충남 논산시 K에 있는 L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농협(M)계좌로 100만 원, 피고인 A 새마을금고(N)계좌로 50만 원 총 합계 1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