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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고정1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9. 29. 03:28 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에 있는 풍 덕 천사거리에서 피해자 B( 남, 56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342길 56-58 경북 고속도로 서초 IC 서울방향 200미터 전 지점을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로 주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핸들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342길 56-58 경북 고속도로 서초 IC 서울방향 200미터 전 지점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 갓길에 택시를 세우자 택시에 내려 고속도로로 뛰어들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 서,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