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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23:35경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대방아파트 앞 삼거리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Ⅱ 화물차를 운전하고, 용산골 쪽에서 부인터사거리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이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H), 진단서(F),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