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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7 2018고단95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김천시 D에 있는 E 매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지인인 F와 함께, 2018년 4월 중순경 위 E 매장에서 야간 근무 중에는 다른 사람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900원 상당의 연어 초밥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약 10,687,700원 상당의 게임기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거나, F 또는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게임 기 등 피해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F, 피의자 G이 절취한 상품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마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합동하여 마트에 진열된 게임기 등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07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소속된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