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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4 2019나64685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B 소유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7. 7.부터 2016. 7. 7.까지, ‘만 19세 이상 한정, 가족한정’을 특약사항으로 각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Ⅱ 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 아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은 2015. 12. 29. 제1종 보통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와 기능시험에 합격하였고, 도로주행연습을 위해 유효기간이 2015. 12. 29.부터 2016. 12. 29.까지인 제1종 보통 연습면허(이하 ‘이 사건 연습면허’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 C은 2016. 3. 3. 10:50경 이 사건 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중앙로 한국전력공사 장흥지점 앞 도로를 군민회관 오거리 방향에서 장흥군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보험자로서 2018. 10. 5.까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E에게 합계 180,099,6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5, 8, 10호증, 을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