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구로 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신대 방역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 남, 74세 )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기록 17 쪽)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