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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5.20 2020가단508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2. 2. 17. 작성 증서 2012년 제289호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