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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13:35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413 프라이어팰리스 아파트 107동 앞에서 피해자 C(여, 29세)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제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확 쑤셔버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2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