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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0 2017구단3185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5. 23. 예술흥행(E-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5.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14.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10.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