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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7 2016노1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 J, O으로부터 QM5 차량과 1,200만 원 가량의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 J, O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노력으로 당 심에서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J과 O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1,2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