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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21 2016가단10362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5.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원고는, 2016. 4. 19.부터 임차보증금 16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인도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 채무자는 그 채무의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125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6. 5. 4. 이전에 임차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2016. 4. 19.부터 2016. 5. 4.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