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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10.14 2015노1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술에 취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할 수는 없으나 자신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을 리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에 따른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점을 보면 그가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당시 상황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의 강간 범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양형부당 앞서 본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강제추행 사실 유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엽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일관하여, 술집에서 우연히 피고인 일행과 합석하여 술자리를 가진 후 마침 집에 가는 방향이 같아 피고인과 함께 귀가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과도로 자신을 위협하여 집 안으로 끌고 간 후 집에 있던 부엌칼로 자신의 상의, 하의, 허리띠 및 속옷을 찢고 칼끝으로 가슴과 음모 부위를 살짝 찌르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 제발 보내달라고 애원하자 범행을 중단하고 자신이 집 밖으로 나가게 허용하였고, 나온 후 뒤를 살펴보다가 피고인이 더는 따라오지 않자 경찰서 파출소로 가서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우연히 만난 사이로 허위진술로 피고인을 음해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여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한 유전자 감정서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 동영상 자료 사진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