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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02 2018고정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2. 15: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평군 개군면 상자 포리에 있는 ‘ 따 윙’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개군면 상자 포리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형 B 소유의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