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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15 2015고단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10:2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E의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이 신고자 E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듣고 있던 가운데 무단으로 경찰순찰차에 탑승하고는 “빨리 경찰서로 가자, 이 씨발놈들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유리창을 들이받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자, 피고인은 경사 H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가슴부위를 2-3회 들이받고, 경위 G에게 “내가 큰 죄 지었나, 교도소 갔다오면 니들을 죽인다, 내는 확실하다”라고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위 G, H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